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사업위원회 노사정의 합의안에 버스 노동자들이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경사노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합의문은 ▲격일제, 복격일제를 하루 2교대로 개편 ▲필요 인력황충과 관련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투잡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준공영제 등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11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현실화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잡을 금지한다고 합의한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합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하루 2교대제 시행은 노동강도 완화에 좋으나 저임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홍근 민주버스본부 본부장은 “민주버스본부 사업장 조사 결과 연봉이 제일 낮은 사업장은 2500만원 정도”라며 “이 연봉으로는 가족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투잡 금지에 앞서 임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준공영제의 문제점들이 연일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노사정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준공영제등의 운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경영이 어려우니 지원방안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은 시민의 이동수단인 버스를 민간기업의 수익창출만을 위한 경영측면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