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등 검·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조정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가 규정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6대 범죄까지다.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 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됐다.

아울러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때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방안도 강화됐다.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런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해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과도한 경찰권력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간 제기돼 오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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