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에 초스피드 진행···31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고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의 모습. (사진=이용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고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의 모습. (사진=이용도 기자)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2년을 추가한 2+2년이다. 더불어 인상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이후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됐고, 이튿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인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돼 법사위 상정 이틀 만의 시행이 이뤄졌다.

한편,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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