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김모(24)씨가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는 초유의 사태에 검·경이 징계절차를 착수했다. 김포경찰서장은 탈북민 관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해병 2사단장은 보직해임됐다.
탈북민 김씨는 지난 18일 강화도의 한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고, 이같은 사실이 북한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해 북한까지 도착하는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에 2회 등 총 7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탈출하는 과정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음에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계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보강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청도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탈북민 관리에 미흡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날 경찰청은 “이번 김포 탈북민 재입북 사건과 관련, 탈북민 관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어, 김포경찰서장을 오늘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김포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그가 월북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청은 현재 감찰, 보안, 여성청소년 등 관련 부서에서 특별조사단을 꾸려 김포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