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김씨가 지난 18일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 31일 합동참모본부는 해병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같은날 경찰청은 김포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김씨가 월북한 곳으로 추정되는 배수로. (사진=이용도 기자) 
탈북민 김씨가 지난 18일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 31일 합동참모본부는 해병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같은날 경찰청은 김포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김씨가 월북한 곳으로 추정되는 배수로. (사진=이용도 기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김모(24)씨가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는 초유의 사태에 검·경이 징계절차를 착수했다. 김포경찰서장은 탈북민 관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해병 2사단장은 보직해임됐다.

탈북민 김씨는 지난 18일 강화도의 한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고, 이같은 사실이 북한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해 북한까지 도착하는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에 2회 등 총 7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탈출하는 과정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음에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계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보강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청도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탈북민 관리에 미흡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날 경찰청은 “이번 김포 탈북민 재입북 사건과 관련, 탈북민 관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어, 김포경찰서장을 오늘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김포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그가 월북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청은 현재 감찰, 보안, 여성청소년 등 관련 부서에서 특별조사단을 꾸려 김포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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