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된 선원 A씨가 탄 무궁화10호.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북한군에 피격된 선원 A씨가 탄 무궁화10호.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지난 22일 발생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공식 사과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사건과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25일 오전 북측에서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한 노동당 중앙위 명의의 통신에서 북한은 22일 저녁 황해도 강녕군 연안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쪽 영해 깊이 불법침입했다가 우리 군인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북측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의혹에는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 정체불명 침입자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국방부와 브리핑과 정부 발표 등에 대해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햇다.

북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함께 전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가뜩이나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에 처한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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