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비위 등 의심사례 발견
채용 공정성 의심 4개 기관 수사의뢰, 11개 기관 징계 처분 등 국토부에 관련내역 통보

올해 3월 LH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6일 공개됐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채용절차와 채용된 직원의 승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비위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되는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기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회신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일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점검’을 선정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3주간 새만금개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LH 근무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지난해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 23개 기관을 선정해 채용 적정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며,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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