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네일을 게시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용자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이러한 현상은 방문 및 조회수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튜브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사진 유튜브에서 발췌<br> 
▲ 섬네일을 게시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용자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이러한 현상은 방문 및 조회수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튜브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사진 유튜브에서 발췌
 
온라인 쇼핑, 유튜브 시청 등을 하다 보면 작게 축소된 이미지를 쉽게 접하게 된다. 이를 '섬네일'(Thumbnail)이라 부른다. 단어의 뜻 그대로 용량 및 크기가 큰 영상이나 사진 파일 등을 `엄지손톱`만 한 크기로 한눈에 보기 쉽게 줄여 놓은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섬네일을 클릭하게 되면 그와 연결된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해당 파일이 실행되는 식이다. 따라서 섬네일을 게시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용자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방문 및 조회수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튜브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일부 공식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서조차 보도 내용과는 사뭇 다른 자극적인 제목을 섬네일에 삽입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YMCA가 발표한 `유튜브 영상 섬네일·제목 내용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8월 6일~9월 6일 한 달간 국내 조회수 상위(7월 기준) 200여 개 채널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총 5,940개의 섬네일과 제목 중 성적 도구화(대상화)에 해당하는 사례가 52건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 노출이 심한 부분만을 잘라내 섬네일로 사용하거나,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 부위를 유난히 부각한 사례 등도 다수 있었다. 조사 대상 채널 대부분이 전체 관람가로 조회수 상위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과할 수 없는 숫자이다.

게다가 유튜브가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영상은 사용자가 관심 있는 영상을 반복해서 노출시켜 계속 시청하게끔 만드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따라서 우연히라도 몇 차례 접속하게 된 채널의 경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령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의 섬네일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김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는 나체의 여성을 모자이크한 사진,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방법을 알려주는 삽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섬네일이 다수 담겨 있었다. 앞서 언급한 서울YMCA의 조사 대상이었던 메이저 채널들에 비해, 마이너 채널 중에는 이런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모든 영상 콘텐츠를 무작정 검열하고 규제해선 안 되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자극적인 섬네일을 보는 데는 성인인증도 필요 없고, 나이 제한도 없다. 해당 섬네일을 누를 경우 곧바로 성인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일종의 낚시다"라고 꼬집었다.

유은혜 장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구글과의 협의뿐 아니라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튜브 검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와 아이들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김경훈 구글 코리아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고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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