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하는 현장
▲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하는 현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의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 8월 31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5년으로 단축할 경우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법원관료화 등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으로 2022년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앞둔 상황에서 법사위는 또다시 ‘법조경력 5년 이상’ 요건을 5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등 10인)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여 이번 7일(화)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별다른 논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에서 재론하는 것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의 신규 법관은 향후에도 5년 경력 법조인들 중심으로만 임용되어, 법관 사이 기수문화가 유지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법조인들 중심으로 임명되는 등 기존의 관료제적 법관 임용 관행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일원화를 계속 후퇴시킨다면 5년 후인 2026년이 되어도 또 다시 법조일원화 완성은 유예되거나, 아예 경력기간 상향을 중단시키려 할 공산이 크며, 이에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해당 유예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법조일원화의 무력화가 아닌 법조일원화를 취지 그대로 안착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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