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부패 원료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의 명확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부패‧변질’의 정의 신설, ‘품질과 선도 양호’ 정의 보완 등 식품 원료의 구비요건을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3일 행정예고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5월3일 행정예고...부패‧변질의 정의 신설 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5월3일 행정예고...부패‧변질의 정의 신설 등

주요 내용은 ▲식품원료 구비요건 명확화 ▲캡슐류의 pH 규격 삭제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 등이다.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비위생적인 식품원료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

캡슐류에 pH 규격(3.0∼ 7.5)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pH 규격 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제외국에서도 pH 규격이 캡슐류에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캡슐류의 pH 규격을 삭제한다.

그간 pH 규격으로 인해 캡슐류 제조 시 내용물 보호를 위한 차광목적의 식품첨가물 사용에 제한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제품의 개발·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pH 4.5∼9.5)과 먹는 물로 제조되는 식용얼음의 pH 규격(pH 5.8∼8.5)이 상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얼음류의 pH 항목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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