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

▲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다. 
▲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이의제기에 나선 건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산식을 공식·지속화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발언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로 3년 만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7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그 다음날인 8일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다. 
▲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다. 
 

한상진 대변인은 "여태까지 최저임금이 법정 기한을 준수해 심의가 끝난 적이 거의 없다"며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 전인 7월 초중순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데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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