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허용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로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 예방 기대”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당했던 역무원을 살해하는 보복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1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의 경우 피해자의 근무동선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장소에서 대기하다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나 정작 법원은 스토킹 가해자였던 살인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가해자가 활개를 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 처벌법」개정안은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지속성, 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하여 위치추적으로 인한 오남용의 폐해도 막는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의 위험 때문에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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