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노약자용 보행보조 의료기기 안전대책 강구해야”

최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전동스쿠터를 자주 사용하면서, 교통사고 사망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 김원이 의원
▲ 김원이 의원

어르신용 전동스쿠터의 정확한 명칭은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거동이 힘든 사람의 근거리 이동을 돕는 의료기기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심장장애 등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피부양자의 스쿠터 구입비 90%를 지원한다.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용 전동스쿠터(보행보조용 의자차) 구입 지원 건수는 최근 5년간 33,3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자는 수 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원이 의원이 전남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르신용 스쿠터 교통사고는 전남에서만 총 86건 발생했다. 이중 ▲사망 9명(10.5%) ▲중상 27명(31.4%) ▲경상 50명(58.1%)으로 집계돼 사고를 당한 10명중 1명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은 차량과 충돌 및 추돌이 81건(94.2%)으로 대부분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80대 이상 45명(52.3%) ▲70대 30명(34.9%) 순이었다.

해당 스쿠터는 높이에 비해 폭이 좁고 가벼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뒤집어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사용자 대다수가 노인이어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용 전동스쿠터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일반 스쿠터와는 달리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속하지 않는다. 차도 통행은 할 수 없으며, 보도(인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농어촌 및 교외의 좁은 길이나 보도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도에서 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이 많다. 노약자들이 의료기기용 스쿠터를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최소 1.5~2m의 폭을 확보하고, 노면의 요철과 입간판 등을 제거하는 등 보도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르면 의료용 스쿠터의 최대속도는 체중 100kg 이내 사람 탑승시 시속 15km다. 노약자가 사용하는 만큼 현재 스쿠터의 최대속도치를 낮추는 등 기준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노약자용 의료기기인 전동스쿠터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도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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