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
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 위해 재정지원 한도액 2만원 상향(21만원→23만원)
하반기 요금 인상 등 여건변화 및 연구용역 통해 재정지원기준 재조정 검토 예정
또한 2004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하기 시작했으며,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수입 감소로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운전기사 감소 및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배차간격 증가 등 시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지원기준의 한도액 상향 조정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재정지원비율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운행횟수를 회복해 나갈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치구 구석구석을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추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돼,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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