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 첫 출석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첫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첫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첫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해 "저는 단연코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나,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라며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하면 조작 아닌가. 확실히 밝혀내겠다"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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