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 포함... `국회법 개정안' 통과
“가상자산 1원도 신고해야”…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포함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거액의 코인 보유 및 투자 의혹으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처리에 속도를 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은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12월 시행될 예정이고, 국회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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