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 VIP 다이닝룸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양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지역의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회의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지자체 간 연대에 힘을 보탰다.
이날 한국행정학회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현재의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또한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이 수도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비수도권으로도 확대될 수 있으며, 수도권의 세입 증가분을 비수도권과 나누는 재정 이전 방식을 활용하면 국가 균형발전과 상생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 해소와 함께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 7월 수도권 규제혁신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공동 대응과 별개로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편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의 탄력적 조정(법 제7조)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이다. 고양시는 이 같은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10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특례시로 성장했지만, 시대에 뒤처진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13개 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마련을 지원하고, 공업지역 물량 신규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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