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광고 사이트 236건 적발, 접속차단 조치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관심이 높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 무허가 치질 치료제 및 무허가 무좀 치료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무허가 치질 치료제 및 무허가 무좀 치료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빠져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위험요소가 많다.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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