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 헬스트레이너・일반인 등에 불법 유통·판매
1만2000여명에 18억 4000만원 상당 의약품 판매

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유통 · 판매 총책인 A씨를 구속하고, 배달책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유통 · 판매 총책인 A씨를 구속하고, 배달책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유통·판매 총책인 A씨를 구속하고, 배달책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모두 1만2000여명에게 약 18억 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A씨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73종을 발견해 모두 압수했다. A씨는 식약처·경찰 등 수사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했다.

또한 배달책에게는 수사 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며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한데 이어 경찰 등과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다"며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