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 농지법 위반 해당 안 돼"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김수흥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김수흥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이 제기된 2건은 부모님께 취득해 군산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농지법에 의거 농어촌공사에 위탁,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농지를 사고 판게 아니라 증여 받아 권익위 전수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권익위는 법령위반 소지가 있으면 소명 기회를 줘야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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