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시중 유통 식육가공품 461건 수거 및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리스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리스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이며,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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