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코로나19 방역 위해 승객 1명당 큰 물티슈 200매 1개 수준 허용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위생 목적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위생 목적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 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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