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30~49인 사업장에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30~49인 사업장에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30~49인 사업장에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5~49인 사업장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이 중 5~29인 사업장은 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주 최대 60시간까지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반면 30~49인 사업장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영업활동에 직격탄을 맞을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들 30~49인 사업장이 장기간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8시간 추가연장도 허용되지 않아 인력난을 겪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라 판단해 탄력성을 부여한 방안이다. 

단,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특별한 사정에 ‘재난이나 사고 수습’만 해당했으나, 지난해 1월 말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특별연장근로를 원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건강검진 실시, 휴식시간 부여 등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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