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기획재정부(기재부)‧5개 발전회사에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기획재정부(기재부)‧5개 발전회사에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기획재정부(기재부)‧5개 발전회사에 하청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021년 2월 22일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산자부 장관‧기재부 장관‧5개 발전회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의 장에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산자부‧기재부‧5개 발전회사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 및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회신내용과 달리,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를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재해의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며, 이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40%에 이른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 발전회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또 부상자 348명 중 340명이 하청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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