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연숙 의원/의원실 제공
▲ 최연숙 의원/의원실 제공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요청권을 마련하고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아동 및 6세 미만 영유아의 즉각 분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복지법 2개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개의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장’과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이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발달장애아동과 6세 미만 영유아에게 현저한 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될 시 적극적 즉각 분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장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한 정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발달장애아동에게 현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어도 즉각분리 시 아동의 의사를 물어야 하게끔 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은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사표현이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 피해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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