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3일 입법 예고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3일 입법 예고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일까지로, 누구든지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 관보(www.mois.go.kr)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특정 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설정했다.

영유아 모델과 같이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등 적법성과 체류 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적용되는 구직급여 일액 및 대기기간 등을 개편했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특정 기간 미만의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업주 귀책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해 적용 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대해 수급 자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유형(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편했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기간을 기존 ‘신청일 이전 1개월’에서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로, 근로일수 요건을 기존 ‘10일 미만’에서 ‘총일수의 1/3 미만’으로 개편했다.

▲자발적 이직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시 대기기간을 연장했다.

수급 자격이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했다.

▲실업의 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수급 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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