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예술, 체육, 직업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일반학생처럼 장애 학생 특수교육대상자도 소질과 적성 계발 기회 충분히 누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장애 학생은 법적 기반이 미미해 예술, 체육 등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운영·교육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일반 학생들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동등하게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병욱, 김정호, 김주영, 맹성규, 민형배, 용혜인, 이원택, 정청래,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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