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현행 ‘문화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 및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에 발표한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주말에 문화예술 관람을 하는 장애인은 6.9%이다. 비장애인 20.1%의 1/3 수준이다. 문화예술에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 또한 1.2%로 비장애인 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김예지 의원은 "문화여가활동 등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장애인의 문화활동 여건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며, 문화예술공연 등의 관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정안 통과에 김예지 의원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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