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듬해 2월부터는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부패 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감사원 및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조사 의뢰(이첩)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후 이첩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이다.

그러나 부패 신고를 적정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가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아울러 피신고자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확인권이 이번에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 신고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 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라면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