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은혜 의원/의원실 제공
▲ 김은혜 의원/의원실 제공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로인해 서울에서만 최근 10년간 68곳 심의효력 상실했다. 이에 일반건축과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2019년 사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도 2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 심의 효력이 상실된 재건축 등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무려 68곳에 이른다.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풀어가려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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