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의원/의원실 제공
▲ 배진교 의원/의원실 제공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체계·자구 심사 전담기구 설치해 최종 심사를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여야 합의만으로는 안 돼니 법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그 취지를 넘어 사실상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해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켰다. 또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 질의에 몰두하는 등 수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운영위원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언제든 부작용이 재발할 위험이 큰 상황인 것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체계·자구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이 전담기구에서 최종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심사권이 그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진교 의원은 "법사위 정상화는 여야의 약속에만 의존해서 이뤄질 수 없다"라며, "거대양당 간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적으로 폐지하고,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군림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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