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 총 70곳 8만 7000호 규모 접수
도심공공복합사업 34곳,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20곳, 공공정비사업 13곳

▲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 8만 7000호 규모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공모결과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20곳, 공공정비사업 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 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있었다.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으며,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 2만 3000호 규모가 제안된 상황이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올해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토부는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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