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

▲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모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13일 김한정 의원실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팀으로부터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록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의원 부인의 토지 취득과정에 위법 소지가 없으며, 명의신탁·공무상 비밀 이용 등도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한정 의원실은 "이는 지금까지 김 의원이 해당 토지의 구매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개발정보와도, 개발이익과도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무혐의’판단은 당연한 결과로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며 "그럼에도 그간 지역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이며, 당의 대선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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