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호선 및 7호선 제외 대부분 노선, 차량 내 CCTV 설치율 10% 미만
범죄 예방 위해 역사 내 CCTV 추가 설치 `철도안전법` 개정 의지

▲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도시철도 전체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도시철도 전체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 및 7호선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예정돼있던 CCTV 설치를 앞당겨, 내년까지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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