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럭・광어・흰다리새우 등 다소비 양식수산물 총 575건 대상
지난해 도매시장 판매 수산물 310건 검사 결과 잔류기준 초과 수산물 4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을철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양식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이 여전히 많은 우럭, 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으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총 575건이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유통 경로별 재발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과 생산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식약처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해 해당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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