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현장실습생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 무관 잠수작업 지시
잠수작업 외 총 5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총 1000여만원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0월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지난 7일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5일까지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재해조사와 감독을 진행했다.


재해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아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돼 총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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