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미 의회에서 심의 절차 중인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중, 2,65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에 배정됐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친환경 발전 비율 80%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현재 미 의회에서 심의 절차 중인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중, 2,65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에 배정됐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친환경 발전 비율 80%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앞서 8월 11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지난 9월 25일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에 의해 초안이 작성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파와 진보파 간 의견이 대립하며 통과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 난항을 겪더라도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맥락은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용을 개괄하면, △중산층 감세 등에 1조 8,000억 달러 △교육·보건·직업교육 등에 7,260억 달러 △주택보급 등에 3,32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에 2,650억 달러 △농어촌 개발에 1,350억 달러 △이민·국경 보호에 1,070억 달러 등이 할당됐다.

이중 기후변화 대응에 배정된 2,650억 달러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친환경 발전 비율 80%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발전 보조금으로 1,500억 달러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135억 달러 ▲연방정부 건물과 차량의 친환경 전환에 175억 달러 ▲주·지방 정부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 운용기금으로 275억 달러 등이 할당됐다.

또 ▲혁신 기술과 소외지역 지원에 70억 달러 ▲친환경 차량 전환 보조금으로 50억 달러 ▲주·지방 정부 전력망 현대화에 90억 달러 ▲주택 및 가전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리베이트로 180억 달러 ▲저소득 계층 및 지역 태양광 발전 설치 보조금으로 25억 달러 ▲기후변화 피해 저개발 지역 지원으로 50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서는 미국 내 제조됐거나 미국 내에서 조달된 제품을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미국진보센터(CAP)의 마이크 윌리엄스(Mike Williams) 선임 연구원은 이번 세액공제가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연방 기관과 그 계약자에게만 적용됐던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 BAA)과 달리, 민간 부문에서도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끔 구매 동기를 확대 및 촉진한다. BAA는 미국 연방정부의 제품 조달에 있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는 본래 항공우주 또는 국방 등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크게 의존했던 산업에만 가능했던 방식이지만, 이번에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미국 내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확대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해외에 진출해 있던 제조업 기업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국내 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공급망 구축까지 달성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예산안의 통과로 앞서 언급한 계획들이 추진된다면 미국 내 친환경 관련 제조업 기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정책과 규제를 사전에 숙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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