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쿠팡이 납품업체들에 지급할 납품대급을 쌓아두고 정산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 쿠팡 제공
▲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쿠팡이 납품업체들에 지급할 납품대급을 쌓아두고 정산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 쿠팡 제공

소비자 입장에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의 차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서비스 제공방식과 비즈니스모델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해당 사업자의 구분과 적용되는 법 역시 다르다.

먼저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개방된 인터넷 중개몰이다. 팔고자 하는 물건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온라인 장터에 진열할 수 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는 현재 G마켓,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네이버쇼핑 등이 있으며, 이들은 플랫폼과 결제수단, 관리 툴만 제공할 뿐 중개역할만을 담당하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거래 성사 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하지만, 물건을 직매입해 재판매하는 중간 유통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오픈마켓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상품이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다. 재고관리·물류배송에 대한 책임은 전부 판매자가 지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물품에 대한 직접적 책임, 전자상거래법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오픈마켓의 장점 중 하나는 빠른 정산주기이다.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후 구매 확정을 한 시점으로부터 3~12일 정도면 판매자는 해당 금액을 정산받게 된다. 다만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오픈마켓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편,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기존 시장가보다 현저히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매자가 일정 수 모여야만 거래가 성사되므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공동구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품 홍보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셜커머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소셜커머스는 일반적으로 30~50%의 할인을 진행하지만, 가끔 ‘90% 할인’이란 홍보문구를 접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는 박리다매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홍보가 쉽지 않은 영세사업자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밑지는 장사를 감수하고라도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납품받는데,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인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금 지급에 관한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납품업체로서는 정산이 늦어져도 달리 대응하거나 보상받을 방도가 없었다.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물류 인프라 구축, 재고관리, 품질관리 등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운영 여하에 따라서 단순 수수료 수익만을 거둬들이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래 쿠팡, 위메프, 티몬은 소셜커머스 업체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모두 오픈마켓 모델로 전환하거나 두 비즈니스 모델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3사 중 가장 먼저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오픈마켓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매출액의 90% 이상이 직매입 상품으로부터 나오고 있어 과연 쿠팡을 플랫폼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최근에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는 추세이다. 이미 많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오픈마켓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오픈마켓 사업자 중에서도 직매입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둘의 경계는 차츰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영역이 확대됐다.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쿠팡이 납품업체들에 지급할 납품대급을 쌓아두고 정산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근거해, 앞서 10월 20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쿠팡의 납품대금이 타 오픈마켓과 비교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이 쿠팡측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의 2020년 부채 1조 3천억 원은 쿠팡이 납품업체에 아직 정산하지 않은 대금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매출의 90%가 직매입 제품 판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쿠팡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 기준에 맞춰 60일의 기한 내에서 대금을 지급해왔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쿠팡의 강한승 대표 역시 쿠팡의 거래 대부분이 단순한 중개 거래가 아님을 설명한 뒤, "직매입을 통해 보관·판매·배송·반품까지 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오픈마켓과는 달리 정산에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송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쿠팡이 법정 기한을 모두 채워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납품업체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들 납품업체는 빠른 정산이 절실한 소매업체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쿠팡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소매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품목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간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와 구분되는 종합몰은 자체 유통 채널을 가진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을 가리킨다. 입점 업체 선정 및 브랜드 관리가 철저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현대H몰, SSG, 롯데닷컴, AK몰, CJ SHOP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