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주의`서 `심각` 격상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확진됐다고 1일 밝혔다.

▲ <strong>환경부는 10월 26일 충남 천안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확진됐다고 1일 밝혔다.</strong> 
환경부는 10월 26일 충남 천안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확진됐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21년 3월 30일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동물원 등 조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시료채취,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또, 생석회 살포 등 소독과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초소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지역 동물원 등 조류사육시설 등도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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