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달박사 (명상전문지도사)

지난 10여 년 전 인터넷에서,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사연을 읽고 눈시울을 적셨던 기억을 반추(反芻)해 본다. 전과 14범의 소녀와 재판장 간의 감동적인 판결에 대해 세상은 당시 온정과 애정의 눈으로 눈시울을 적셨던 기억이 있다, 판사의 판결 내용은 이랬다.“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 주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감동적인 판결 내용과 결과는 이례적으로 그 소녀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재판에 참석한 참여관과 실무관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감동적인 실화가 당시 세상을 따뜻하게 했었다. 

법(法)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에 담고 외워서 남을 불편하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마음으로 법을 배워서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삶은 사는 좋은 사례에 큰 관심을 두게 했다.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어찌 정치권력과 야합하고 있는 일부 법조인들! 너희들은 배웠다는 자가 어찌 그 모양이냐? 법 이전에 윤리와 도덕을 우선하고 실천함에 게으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道理)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임을 알고, 먼지 묻은 법전(法典)을 다시 꺼내서 공부해야 할 것이다.


 

 

법(法)의 일반적인 해석이 무엇인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르친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으로 관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근원을 찾아 법(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불교적인 측면에서 법(法)의 기원은 인도의 베다 문명에서 찾을 수 있다. 산스크리터어로 다르마(dharma), 팔리어로는 담마(dhamma)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이를 법(法)이라고 번역했고, 달마(達磨)로 음역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법, 다르마, 담마, 달마가 지금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인도 베다(vedas) 시대의 달마는 천칙(天則, 리타) 등과 함께 자연계의 법칙, 인간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 브라마나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의 규정으로 사용되어, 법칙·질서의 의미 외에 정당(正當)· 정의(正義)로 변하여, 권리(權利)의 관념 및 의무(義務)·규범(規範)과 같은 뜻이 첨가되었다. 팔리어 주석서에 따르면 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의미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① 인(因): 올바른 인과(因果)관계로 합리성·진리를 가리킨다. 연기(緣起)가 바로 법이라는 뜻이다. 연기의 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진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규칙·법칙 등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② 덕(德): 인간이 지켜야 할 정도, 즉 윤리성을 가리킨다. 아소카 왕의 법칙문(法勅文)은 상기한 합리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③ 가르침(敎): 특히 불법(佛法) 즉, 석가의 가르침을 말한다. 팔만사천법문(八萬四千法門), 불(佛)·법(法)·승(僧)의 삼보(三寶) 중 법보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며, 나아가 경전(經典)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법통(法統)·법호(法號)·법회(法會)·법고(法鼓)·법등(法燈) 등은 모두 불법의 의미이다. 그리고 불법은 합리성·윤리성이 있어 이상(理想)·궤범(軌範)을 나타낸다, 

④ 사물(事物): 일체법(一切法) ·제법무아(諸法無我)·법성(法性)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후에 아비달마(阿毘達磨) 철학에서는 ‘독자의 성질[自性]’ 또는 ‘존재의 본질[自相]’을 유지하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여, 법을 실체(實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사물을 실체로 보는 데 반대하여 법공(法空) 또는 법무아(法無我)를 주장한다. 사물을 실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상은 12처설(十二處說)에 잘 나타나 있다. 여섯개의 인식기관[六根:眼·耳·鼻·舌·身·意]과 그에 대응하는 여섯가지 인식대상[六境:色·聲·香·味·觸·法]에서 특히 법은 인식· 사고의 기능을 갖는 의(意)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때의 법은 실체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식대상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존재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그 존재의의(意)를 지니는 것이므로, 불교 특유의 세계관이라 하겠다. 현대의 학자들은 경험적(empirical) 법과 초경험적(transcendental) 법으로 나누기도 하며, ① 법칙·정당·규준, ② 교법, ③ 진실·최고의 실재, ④ 경험적 사물로 나누기도 한다.

힌두교에서의 다르마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참된 본질을 정의하는 데 관계되는 용어로, 의(義),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기초, 우주의 법칙, 베다 의식, 카스트 제도, 시민 및 범죄 법 그리고 모든 종교의 기초를 뜻한다. 그리하여 힌두교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사나타나 다르마', 즉 '영원한 종교'라고 부른다. 다르마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용어로 사용될 때는 카르마(karma), 즉, 인간 행위의 '업'(業)이라는 뜻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다르마는 '카르마'라는 인간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롭고 올바른 행위, 곧 선업(善業)을 행하는 것은 바른 다르마를 수행하는 길이 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최고의 진리, 혹은 종교적 규범, 사회 규범(법률 · 제도 · 관습), 행위적 규범(윤리 · 도덕) 등 넓은 범위에 걸친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에서의 다르마는 교법, 최고의 진리, 법칙, 도리, 존재, 실체, 모든 존재(일체법) 등 다양한 뜻이 있다. 불교에서 법은 그 뜻이 매우 복잡하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법 즉, 교설(敎說)이나 성전(聖典), 최고의 진리(깨달음의 내용), 법칙 즉, 일체의 현실 존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로 존재케 하는 법칙과 기준, 도리 즉, 인간이 실천하여 생활해야 할 도리 · 도(道) 또는 규정, 존재의 실체 즉, 객관적으로 독립된 실체 또는 존재, 모든 존재(일체법) 즉, 법(법칙)에 따라서 지탱되고 있는 유형 · 무형, 심적 · 물적의 일체 존재(存在: 현상), 즉 의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3보(三寶)인 불법승(佛法僧) 가운데 법보(法寶)라고 할 때, 법은 교법(敎法) · 이법(理法) · 행법(行法) · 과법(果法)의 4법을 뜻한다. 이 가운데 교법(敎法)은 좁은 의미에서 고타마 붓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고, 넓은 의미에서 3세제불(三世諸佛)의 가르침 즉, 모든 부처 즉 깨달은 자의 가르침 또는 불교 경전들에 나타난 가르침 전체를 뜻한다. 이법(理法)은 교법이 가리키고 해설하고 있는 진리를 뜻하며, 행법(行法)은 이법 즉 진리를 성취하게 하는 계(戒) · 정(定) · 혜(慧) 등의 방편 또는 수행을 뜻하며, 과법(果法)은 행법이 원만해졌을 때 증득되는 이법. 즉, 진리 즉 열반을 뜻한다. 따라서, 법보(法寶)의 법은 불교의 교의(가르침) · 수행(도리, 방편) · 진리를 모두 뜻한다. 부파불교의 아비달마와 대승불교의 유식학과 불교 일반에서 일체법(一切法), 법상(法相) 또는 제법분별(諸法分別)이라고 할 때의 법은 존재 또는 실체를 뜻하며, 주로 현상 세계의 존재 즉 유위법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또는 실체 즉, 법의 본질적 성질을 자성(自性) 또는 자상(自相)이라 한다. 이에 비해 법성(法性)이라고 할 때의 법은 진리 즉 무위법의 진여(眞如)를 뜻하며, 법성을 다른 말로는 진성(眞性)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불교는 법의 본래 의미를 자신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것에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토대로 삼는 특성이 있다. 

불교의 초기경전 주석서들은 법(dhamma)의 의미를 크게 ① 빠리얏띠(pariyatti, 교학, 가르침) ② 헤뚜(hetu, 원인) ③ 구나(guna, 덕스러운 행위) ④ 닛삿따닛지와따(nissatta-nijjivata, 개념이 아닌 것)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①부처님 가르침(진리, 덕행)으로서의 법 ②정신적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법(개념이 아닌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주석서에서는 불법(佛法, Buddha-dhamma)이라 부르고, 정신적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법을 일체법(一切法, 諸法, sabbe dhamma)이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일체법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체법이 곧 불법(一切法 皆是佛法)’이라고 금강경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런 2가지로 정리되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교학체계를 아비담마(Abhidhamma)라 하는데, ‘법(dhamma)에 대해서 대(對, abhi)’라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대법(對法)으로 옮겼고, 법을 체계화한 궁극적이고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승법(勝法)이라고도 옮겼다. 

상좌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러한 법을 4위 82법으로 정리하고,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5위 75법으로 이해하였으며, 대승 아비달마로 불린 유식에서는 5위 100법으로 분류하였다. 아비담마에서는 ‘자신의 본성(사바와, sabhava, 고유의 성질, 自性)을 지니는 것을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탐욕과 성냄이 서로 다른 법인 이유는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탐욕과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을 가진 성냄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82법, 75법, 100법으로 분류되는 법들이 모두 서로 다른 고유 성질(自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든 법(諸法)은 무상(無常)하고, 고(苦)이고, 무아(無我)라는 보편적인 성질(共相)을 가진다. 대승에서는 법공(法空), 법상(法相), 법성(法性)의 관점에서 공종(空宗: 중관 계열), 상종(相宗: 유식 계열), 성종(性宗: 여래장 계열)이 꽃피우기도 했다. 

법(法)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법이야말로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법의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를 통찰하는 것을 위파사나(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법의 보편적 성질인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를 해탈의 3가지 관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결코 해탈. 열반을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고 했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法歸依色], 법을 등불로 삼으라[法燈明]’고 했다.

부처님께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실 즈음, 아난존자가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했다. "아난아! 너 스스로 너의 섬으로 삼고, 또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을 너의 의지처로 삼아서 살아라. 법을 너의 섬으로 삼고, 법을 너의 의지처로 삼아라. 그 밖의 어느 것도 너의 의지처가 아니다.". 라고 했다. 범어로 섬은 원어로 '등'이라는 뜻도 지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말씀을 ”자등명 자귀의 법등명 법귀의(自燈明 自歸依 法燈明 法歸依)", “스스로 등불이 밝으니, 스스로 돌아가 의지하고, 법의 등불이 밝으니, 법으로 돌아가 의지하라”. 고 번역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밝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밝은 너와 만법(萬法)이 본래부터 밝으니,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을 한 것이다. 내가 이미 밝은데 내가 둘이 아닌 이상, 내가 다시 내게 의지할 것도 없다. 내가 법이요. 법이 바로 나인 것이다. 내가 바로 나의 섬이지, 나 따로 나의 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일체가 불이법(不二法 : 둘이 아닌 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삼라만상이요, 삼라만상이 바로 만법(萬法)이라고 하는 법이다. 그래서 일체가 오직 한 법이다. 그래서 불이법(不二法)이다.

▲ 김태달박사(사진=데일리뉴스 DB)
▲ 김태달박사(사진=데일리뉴스 DB)

불교에서 말하는 법(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학(敎學)으로서의 법(法)이다. 

청정도론을 위시한 주석서들은 교학으로서의 법을 온.처.계.근.제.연(蘊處界根諦緣)으로 정리하고 있다. 

♣온(蘊, 무더기)이란, 5온(五蘊)을 의미하며, 물질[色], 느낌[受], 인식[想], 심리현상들[行], 알음알이[識]의 5가지 무더기이다.

♣처(處, 감각 장소)란 12처를 의미하는데, 눈/귀/코/혀/몸/마음(眼耳鼻舌身意)의 6가지 감각 장소[六內處]와 형색/소리/냄새/맛/감촉/마음(色聲香味觸法)의 6가지 대상[六外處]인 12가지 감각 장소이다.

♣계(界, 요소)는 12처의 마음(마노)에서 6가지 알음알이를 독립시켜서 모두 18가지가 된다. 즉, 눈/귀/코/혀/몸/마음(眼耳鼻舌身意)의 6가지와 형색/소리/냄새/맛/감촉/마음(色聲香味觸法)의 6가지와 눈의 알음알이[眼識], 귀의 알음알이, 코의 알음알이, 혀의 알음알이, 몸의 알음알이, 마노의 알음알이[意識]의 여섯을 합하여 18가지가 된다. 

♣근(根, 기능)은 모두 22가지가 있다. 22가지란? 1) 눈의 기능[眼根] 2) 귀의 기능[耳根] 3) 코의 기능[鼻根] 4) 혀의 기능[舌根] 5) 몸의 기능[身根] 6) 여자의 기능[女根] 7) 남자의 기능[男根] 8) 생명기능[命根] 9) 마노의 기능[意根] 10) 즐거움의 기능[樂根] 11) 괴로움의 기능[苦根] 12) 기쁨의 기능[喜根] 13) 불만족의 기능[憂根] 14) 평온의 기능[捨根] 15)믿음의 기능[信根] 16) 정진의 기능[精進根] 17)마음챙김의 기능[念根] 18)삼매의 기능[定根] 19) 통찰지의 기능[慧根] 20)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知當知根] 21) 구경의 지혜의 기능[已知根] 22)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具知根]을 의미한다.

♣제(諦, 진리)는 사성제(四聖諦)를 의미하는데. 사성제는 "네 가지 높은 깨우침(Ārya: 높은, Satya: 깨우침)" 또는 "4가지 고귀한 진리(Four Noble Truths)"라는 뜻인데, 고제(苦諦) · 집제(集諦) · 멸제(滅諦) · 도제(道諦)의 4가지 진리 또는 깨우침을 의미한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고성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집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멸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도성제)의 네 가지 진리이다. 

♣연(緣, 조건발생)은 12연기를 말한다.  12가지는 무명(無明), 행(行), 식(識), 명색(名色), 육입(六入),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노사(老死) 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명(無明)은 4제(諦) 등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의 근본인 무지를 말한다.
둘째, 행(行)은 무명으로부터 다음의 의식 작용을 일으키는 상(相)이며,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을 뜻한다.
셋째, 식(識)은 인식 주관으로서의 6식(識)이다. 6식은 여섯 가지 인식 작용을 뜻하며,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이라는 6근(根)에 의존하여 각각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이라는 6경(境)을 지각하는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을 말한다.
넷째, 명색(名色)은 명과 색을 합친 말이다. 이름만 있고 형상이 없는 마음, 또는 정신을 명(名)이라 하고, 형체가 있는 물질 또는 신체를 색(色)이라 한다.
다섯째, 육입(六入)이란 안, 이, 비, 설, 신, 의 등의 6근을 말한다.
여섯째, 촉(觸)은 감각과 지각 등의 성립 조건인 6근, 6경, 6식 등이 만나서 생기는 것이다.
일곱째, 수(受)는 6근, 6경, 6식 등이 만나서 촉을 이루고, 그 후에 생기는 고통, 쾌락 등의 느낌을 말한다.
여덟째, 애(愛)는 욕망의 만족을 바라는 욕구와 열망, 갈애 등을 말한다.
아홉째, 취(取)는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집착을 말한다.
열째, 유(有)는 윤회하는 중생의 생존계로서 3계(界) 25유(有)를 말한다.
열한째, 생(生)은 중생이 어떤 부류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열두째, 노사(老死)는 태어난 뒤 차츰 늙어서 죽는 것으로서 중생의 모든 고통을 대표한다.

이 12 인연설은 연기설(緣起說)이라고도 한다. 연기란 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즉 존재란 어떤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는 뜻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하여 성립된다. 따라서 인연에 의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립되어 있을 뿐이며,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컨대 연기설은 사물의 존재와 성립에 대한 법칙을 밝힌 것이며, 동시에 불교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근간이 되는 이론이다.

(2) 수행으로서의 법(法)이다. 

주석서들은 37조도품(助道品, 菩提分法)을 들고 있다. 4념처 [마음챙김의 확립], 4정근 [바른 노력], 4여의족 [성취 수단], 5근 [기능], 5력 [힘], 7각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8정도, 이상 7가지로 분류되며, 법수(法數)로는 모두 37가지가 된다. 이러한 불교의 기본 법수(法數)들을 불교에서는 법(dhamma/dharma)이라 한다. 불교 교학에서 법은 크게 2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를 뜻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자는 Dhamma로 후자는 dhamma로 구분해서 표기하기도 한다. 위에서 나열한 온.처.계.근.제.연과 37조도품(三十七助道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37가지의 방법으로 즉, 4념처(四念處,) · 4정근(四正勤) · 4신족(四神足) · 5근(五根) · 5력(五力) · 7각지(七覺支) · 8정도(八正道)를 말하는데, 이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Dhamma)이다.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dhamma)이라고 정의한다.

♣고유성질[自性]을 가진 것이 법(法)이다. 

불교학의 토대가 되는 아비달마에서는 법을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면 지대(地大)는 견고성을, 탐욕(貪)은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성냄(瞋)은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을 각각 고유성질로 가진다. 그래서 75법이니, 100법이니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존재 일반은 모두 75가지 혹은 100가지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4위 82법, 5위 75법, 5위 100법 

이러한 법(法)들은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무리 지어져 있는데, 이 범주를 위(位)라고 부른다. 그래서 5위라는 말은 이러한 제법은 다섯 가지 큰 범주로 분류된다는 뜻인데, 그것은 마음(心, 心王),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리 현상들(心所),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 현상들(心不相應行), 물질(色), 무위(無爲)의 다섯이다. 한편 가장 오래된 체계인 상좌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 현상들(心不相應行)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4위가 된다. 이렇게 하여 설일체유부에서는 마음 1가지, 심리 현상들 46가지,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 현상 14가지, 물질 11가지, 무위법 3가지 모두 5위 75법들을 인정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유식에서는 5위 100법을, 상좌부는 4위 82법을 설한다. 그래서 5위 100법이니, 5위 75법이니, 하는 용어가 생긴 것이다. 비록 각 학파마다 일체법(諸法)의 개수를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지만, 존재 일반을 이처럼 여러 가지 법들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통찰하는 것은 불교의 모든 학파에서 한결같다.

⑶ 법(法)은 해체해서 보기이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존재를 온.처.계.근.제.연의 법(法)들로 해체해서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의 특징은 해체해서 보기이다. 해체라는 용어는 이미 초기경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영감이 가장 뛰어난 분으로 칭송되는 왕기사 존자는 부처님을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여기서 해체는 위밧자(vibhajja)를 옮긴 것이다. 그리고 이 위밧자 라는 술어는 빠알리 삼장을 2600년 동안 고스란히 전승해온 상좌부 불교를 특징짓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위밧자와딘(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 불렀다. 그러면 무엇을 해체하는가? 개념[施設, paññatti]을 해체한다. 나라는 개념, 세상이라는 개념, 이 영애라는 개념, 돈이라는 개념, 권력이라는 개념, 신이라는 개념을 해체한다. 이런 것들에 속으면 그게 바로 생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칭이나 언어 즉, 개념에 속게 되면,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강조했다.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무아의 통찰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이유이다. 그것은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처럼 제법들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 자아(我)니, 인간(人)이니, 중생이니, 영혼(壽者)이니, 우주니 하는 무슨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나 고정관념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人無我). 둘째는 이렇게 법(法)들로 해체하면, 이러한 법들의 찰나성(無常)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를 봄으로 해서, 제법이 괴로움(苦)일 수밖에 없음에 사무치게 되고, 제법은 모두가 독자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無我)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法無我).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施設, 빤냣띠, 산냐)로 뭉뚱그려두고는 그것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철견(徹見) 즉 환하게 밝힌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비달마는 존재 일반을 철저히 법(法)들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아비달마에서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 깨달음을 무상(無相)해탈이라 하고, 괴로움과 무아를 철견한 깨달음을 각각 무원(無願)해탈과 공(空)해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화엄경 등 대승경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해체해서 보기는 초기 불교의 생명이다.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5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계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온/처/계/연 등으로 설해지는 조건 지워진 법들의 무상/고/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존재를 법들로 해체해서 그들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여, 염오(厭惡, 넌더리, 역겨움, 구토)하고 탐욕이 빛바래고[離慾] 그래서 해탈/열반/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수많은 초기 경전의 일관된 흐름이다. 해체라는 관문을 넘지 못하고 불교를 논하면 안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왜? 그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요, 불교적 인생관,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신념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비담마/아비달마와 유식처럼 분석을 강조하던, 반야중관처럼 직관을 강조하던, 화엄처럼 종합을 강조하던,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인 해체에 토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의 여러 경들조차 해체 끝에 드러나는 법의 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토대 위에서 그들은 무자성(無自性)과 공(空)의 직관(直觀)을 다그치는 것이다.

끝으로, '법'이란, 종종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과 지침을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법률은 통치력에 의해 수립된 규정으로 정의된다. 이 규칙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서로 행동해야 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그것들은 사회에서 확립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다. 한편 윤리는 가치 또는 품질에 대한 연구인 철학의 한 분야이다. 그것은 옳고 그름, 좋음, 악한, 정의와 책임과 같은 개념의 분석을 포함한다. 그것은 사회와 개인에게 좋은 것을 정의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한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일련의 의무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윤리는 그리스어 'ethos'에서 파생된 것으로 '습관에서 발생함'을 의미한다. 윤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광대 한 이론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이는 행동 규칙을 만든다. 이 규칙은 사람과 사회의 행동 기준을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규칙을 도출한다. 법률은 윤리의 파생물이지만 법은 사회사상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며 단순히 선량한 사회의 협약을 조장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법(法)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교학(敎學)으로서의 법(法), 고유성질[自性]을 가진 것이 법(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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