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총회의 소집

재개발·재건축 조합에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총회를 두어야 하며,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등 조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사항,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법 제44조 제2항). 

다만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되,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은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게 반드시 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단순히 법정기한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조합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총회결의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

▲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법 제45조 제3항),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7항). (시공사 선정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의 경우) 미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별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출석한 조합원에 포함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정족수를 가중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 경우에도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4항, 제7항 단서, 시행령 제42조 제2항).

위법한 총회에 대한 조합원의 구제 방법

조합이 총회를 소집하면서 법령·정관에 위반하였거나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경우, 조합원은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총회 개최 이전이라면 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총회개최 자체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 법원의 개최금지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는 효력이 없다.

행정청의 인가를 요하는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수립을 위한 총회결의효력을 다투거나 개최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총회결의효력을 다투거나 개최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입후보 등록에 관하여 등기우편이나 게시판에 고지·공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는 조합장 피선임권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총회개최금지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대의원회의 성원 미달, 시급성 등을 이유로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에 상정한 경우에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총회의 개최를 금지한 사례도 있으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중대한 절차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코로나 시대와 전자 총회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하급심 중에는 집합방역조치 위반 여지가 있고, 아울러 감염을 우려하여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조합원의 발언권, 의결권 등이 침해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여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발생하여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소위 ‘전자 총회’)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직접 출석으로도 본다는 것이다. 

다만 사유가 제한적이고, 시장 군수의 승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차총회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도 최근 전자 총회에 조합자문변호사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일반적인 총회보다 소요시간이 짧고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아직 전자 총회가 낯선 조합원들이 자신이 투표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있었다. 그래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막혔던 정비 사업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만한 일이다. 다만 대리투표나 투표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엄격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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