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 받은 경우 즉시 퇴출
7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월 8일까지 의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장기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아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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