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 우수 지자체·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최대 100만원 상금

환경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영농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 환경부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단체당 최대 100만원, 총 1000여만원 상당의 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17곳이 설치됐으며,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작년 20만 4100톤에서 올해 21만 6500톤으로 늘림에 따라 전년 대비 6% 이상 수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민들이 영농폐기물 보관장소이자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할 경우 관련 사이트인 `농사후`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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