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 “행정소송할 것”

대한항공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와중에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이 지난 2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향해 이륙한 화물기(KE529편)는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러시아 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대한항공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와중에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대한항공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와중에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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