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안전한 디지털자산 투자 여건 조성

▲ 이미지=인터넷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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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에 대해 공조를 통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루나 사태가 터지자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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