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동차,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차 등 대상

▲ 국토부가 23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가 23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와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했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명의자동차(6만7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만건)한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5.23.~6.22.)에 무등록자동차,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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