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최근 루나 및 테라(UST)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700억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28만여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법조계에서도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일 잘하는 국정운영 원칙에 의해 금융 및 사법 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인 권도형씨가 대표인 싱가폴 소재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3월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상품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3위, 자매 ‘루나’ 코인은 8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세가 폭락했다. 루나 시가총액은 지난달 57조 7,000억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제로(0)로 폭락하면서 피해액은 최소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지난해 권도형 대표가 내놓은 또 다른 서비스 ‘미러 프로토콜’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데도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러 프로토콜 이용자들은 테라를 담보로 맡기고 넷플릭스·테슬라·애플 등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에 투자했다.

 싱가폴에서도 최소 1,000명의 투자자들이 루나와 테라로 손실을 입었다며 권도형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회원수 1,500명이 넘는 피해자 모임 등에서 조만간 권도형 대표, 신현성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한편, 법무법인 앨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대표 재산 가압류 신청 및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루나와 테라 코인 폭락 사태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범죄와 관련해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볼 때, ▲ 루나 및 테라가 백서에서 언급한 사업모델(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해 왔으며, ▲ 이러한 점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이어서 “루나 코인과 연계하여 출시한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가량의 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민의 허기원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히고,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고 밝혔다.

강회장은 이어서 “앞으로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9 대선에서도 양당 모두 디지털 자산법 제도화를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 불완전 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 환수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 제도 확대 ▲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육성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국정과제도 채택하였다.

 연합회에서는 ▲ 지난 17일 “제 2, 3의 루나코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물론 ▲ 지난해 7월 이후 한국핀테크학회 및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법 제정방향, 실명계좌 발급 확대, 장관급 전담부처 설립,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공약이행 방안 등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도출된 대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에 공식 건의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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