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으로 정하는 것"

▲ 시민행동이 4일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시민행동이 4일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행동하는간호사회 등 28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행동은 "간호인력인권법 핵심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정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기키 때문에 환자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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