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규제 개선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허용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적용 폐지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 교육부는「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 교육부는「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하여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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