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제2차 지방일괄이양’ 속 9개 사무 포함 38개 사무 비용추계
용역결과 토대로 중앙·광역에 비용 보전 건의 예정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특례시협의회)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구진 및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례시 이양사무 비용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구진 및 고양 · 수원 · 용인 · 창원특례시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례시 이양사무 비용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구진 및 고양 · 수원 · 용인 · 창원특례시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례시 이양사무 비용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4개 특례시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례시에 사무 이양이 필요한 38개 기능사무에 대한 비용추계와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다룬다. 이전까지는 사무 권한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비용 계산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통해 특례시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38개 기능사무에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 속 9개 사무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양 의결되었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27개 사무 및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2개 사무에 대해서도 산출한다.

한편, 올 초부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대도시연구원협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시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며, 이달 말에는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가 권한확보 계획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례시협의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경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선거로 잠시 지체되었던 특례시 권한확보를 향한 움직임이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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