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조치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음식업주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3개사의 약관에서 발견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2개사)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3개사)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2개사)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개사)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쿠팡이츠 약관에는 `고객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나 `민원 빈발` 등의 사유로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입점업체가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라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점업체에게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계약 해지를 하면서 이의 신청이나 시정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임시적 절차인 가압류·가처분 조치 만으로 입점업체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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